2011년 새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은 ? 국회 의안과에 의해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올해 '1호 법안'의 주인공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복지인 만큼 '1호 법안' 역시 장애인들의 복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같은당 권영진·김세연·김소남·김정권·손범규·유정현·이성헌·이해봉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무소속 강용석·유성엽 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토록 하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입법취지와 관련, “청각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