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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은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 6. 18:45


2011년 새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은 ?

국회 의안과에 의해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올해 '1호 법안'의 주인공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복지인 만큼 '1호 법안' 역시 장애인들의 복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같은당 권영진·김세연·김소남·김정권·손범규·유정현·이성헌·이해봉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무소속 강용석·유성엽 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토록 하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입법취지와 관련, “청각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수화통역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립의료기관들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 과다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게 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았다“며 “그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화·통역기능'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은 아픔을 전달할 수 없다. 의료시설에 수화·통역기능이 갖춰지면 청각 장애인들이 아플 경우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법안발의 뿐“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