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아들 둔 홍준표, 한 '목소리
해병대 아들 둔 홍준표, 한 '목소리 병역기피 겨냥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방위 통과 해병대 출신 아들을 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당당한' 목소리는 역시 힘을 발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있었던 점도 고쳐, 이들도 현역으로 복무케 했다. 아울러,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