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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아들 둔 홍준표, 한 '목소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8. 01:02


해병대 아들 둔 홍준표, 한 '목소리

병역기피 겨냥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방위 통과

  

해병대 출신 아들을 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당당한' 목소리는 역시 힘을 발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있었던 점도 고쳐, 이들도 현역으로 복무케 했다.

아울러,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복수국적 허용방침에 따라 일고 있는 사회적으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함으로써 병역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