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천호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태사 측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개태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2009년 6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