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등 고발 국회사무처는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부대변인 1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09년 1월 5일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총장실에서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강 의원에게 7일 낮 12시까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 시간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사무처는 8일 낮 12시까지로 공개사과 시한을 24시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8일 낮 12시까지도 공개사과를 거부했고, 이에따라 국회사무처는 불가피하게 강 의원을 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강 의원을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