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인상이 또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금인상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가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기조와 맞지 않아 반나절 만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참에 정부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을 놓고 '나몰라라' 한다는 불만이다. 바로 무임운송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1급 유공자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법률 등에 따른 무임승차 인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억 6900만명, 2005년 1억 8400만명, 2006년 1억 9900만명에 이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