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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지하철요금 인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8. 18. 08:27


지하철 요금 인상이 또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금인상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가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기조와 맞지 않아 반나절 만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참에 정부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을 놓고 '나몰라라' 한다는 불만이다. 바로 무임운송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1급 유공자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법률 등에 따른 무임승차 인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억 6900만명, 2005년 1억 8400만명, 2006년 1억 9900만명에 이어 2007년 2억 1100만명으로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2008년 2억 2100만명, 지난해 2억 4000만명이었다. 이에 따른 손실도 2004년 1378억원에서 2007년 2062억원, 2008년 2218억원, 지난해 253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러다 보니 경상수지 적자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53%, 2008년 59%, 지난해 56%나 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무임 인원이 올해 2억 5700만명, 2011년 2억 7400만명, 2012년 2억 9200만명, 2013년엔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실규모가 2013년엔 적어도 36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만의 주장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오세훈 시장 등 6명의 단체장들은 지난해 6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시성이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지보수비 증가 등 부담이 급증한 데다 무임 승차제에 따른 손실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에만 무임승차 손실분 70%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인원은 모두 21억 4100여만명이나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과 달리 다른 부처와 관련해 복지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