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수사 입력 : 2010-09-02 17:06:59 편집 : 2010-09-03 17:07:21 국회는 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955년 뇌물수수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