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80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수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3. 06:26


80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수사


입력 : 2010-09-02 17:06:59       편집 : 2010-09-03 17:07:21        



국회는 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95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여야는 무기명 투표에 앞서 강성종 체포 동의안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먼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근거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도대체 강 의원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에 따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구속과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집사람이 3년 동안 암투병을 할 때 처남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이후 문제가 생겼다“며 신흥학원 비리문제가 가족사와 관련된 일임을 시사했다.

정가 안팎에선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를 통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문화복지신문  정치부 장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