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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공정택 구속…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孔씨 “돈 받은적 없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이 비리의 몸통이란 의혹을 받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간부인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

카테고리 없음 2010.03.27

공정택 구속영장 청구…“입원 상관 없이 체포”

공정택 구속영장 청구…“입원 상관 없이 체포” 서부지검 “병세와 무관하게 영장 발부 즉시 구속시킬 것”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출석해 14시간에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2일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병세 호전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대로 공 전 교육감을 체포해 구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시교육청 김모(60.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으로부터 5900..

카테고리 없음 2010.03.24

‘선거법 위반’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

카테고리 없음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