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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7. 08:17


공정택 구속…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孔씨 “돈 받은적 없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이 비리의 몸통이란 의혹을 받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간부인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공 전 교육감은 “부하 직원들한테서 5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또 그는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짧게 답하고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