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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구속영장 청구…“입원 상관 없이 체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4. 05:07


공정택 구속영장 청구…“입원 상관 없이 체포”

서부지검 “병세와 무관하게 영장 발부 즉시 구속시킬 것”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출석해 14시간에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2일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병세 호전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대로 공 전 교육감을 체포해 구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시교육청 김모(60.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8월 인사에서 장학관들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2008년 3월 장 전 장학관을 시켜 교원 26명의 근무성적을 조작해 부당하게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시교육청 7급 공무원인 이모씨를 통해 차명계좌 2개를 만들어 2억 1100만여원을 관리한 혐의로 전직 비서관 조모(53)씨와 이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장 전 장학관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현금 2000만원도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선거비용 28억여원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자금 보전 목적으로 시교육청 교원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