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퇴할 의사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은 6일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헌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현행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인사도 하는 사이이지만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