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
국회사무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회 내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 경내에 내방객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2008년 8월 4일(월)부터 운용하기로 하였다. 내방객 전용주차장 설치는 국회가 문턱을 낮춰 민원인, 참관인 등 국민이 더 편하게 국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작년부터 행해진 국회 경내 개방, 국회 돌담장 철거 및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추진 등의 사업과 같은 맥락이다. 내방객 전용주차장은 후생관 앞 국회어린이집 쪽 주차장에 설치되며 2008년 8월 4일부터 30일까지 예비시행기간을 갖고,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방객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국회 동문 쪽 사거리와 본관 후면도로에 내방객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전용주차장 입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