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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코로나19로 취소, 스타벅스, 3.1절 맞아 만해 한용운 친필 휘호 기증

ohmylove 2022. 2. 28. 12:11

1919년 3·1운동 당시 경남 통영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기생(妓生)의 ‘보안법 위반’ 판결문을 선정하였는데, 이름없는 기생들의 만세시위운동을 통해 전국민적으로 표출하였던 민족독립의 의지와 3·1운동 정신을 기억해야한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광범한 조선인이 참가하여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분출한 사건으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다.

(정○○, 이○○은)……기생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모아 피고 등과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그 동의를 얻어 기생단을 조직하고 피고 정○○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저당잡아 그 돈으로 喪章用 핀과 草鞋를 구입하여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주고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피고 두 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선두에서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통영경찰서로 나아가며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치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판결문 중에서)

판결문에 따르면, 똑같은 옷에 상장용(喪章用) 핀을 달고 초혜(草鞋; 짚신)을 신은 여성들이 수천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대를 이끄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남성들과 학생들로 가득찬 수천 시위대의 선봉에서 대열을 이끌던 그 여성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말하는 꽃’으로 불렸던 기생들이었다.

경상남도 통영군 기생조합소의 기생 정○○와 이○○은 만세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생들을 모아 ‘기생단’을 조직,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수천 시위군중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단체조직과 치안을 방해한 혐의로 보안법위반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력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선언일’이라 칭하였으며,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였다.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대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 공포의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축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 다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고, 행정명령 13호 ‘3·1절(독립일) 기념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을 통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축하식을 제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날이면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을 비롯하여 1919년 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가정과 기업 등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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