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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요원, 압수한 페라리 몰래 운전했다가 박살·책임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5. 27. 22:12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범죄조사 차원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페라리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페데릭 킹스턴 FBI 요원은 지난 2009년 5월 이 차량을 몰고 나가 운전하던 중 켄터키 렉싱턴에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차량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파손됐다. 사고 난 차량은 페라리 'F50'으로 미국에 단 50대밖에 없는 희귀모델인데다 차값만 75만 달러(8억 3,700만 원)에 이른다.
FBI 요원이 함부로 압수물품을 손댄 것에 대한 비난이 뜨거운 가운데 보상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애초 이 페라리 F50은 지난 2003년 9월 펜실베니아 로즈몬트에 사는 딜러가 소유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차량이 사라지는 피해를 보았다.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던 딜러는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어 $750,000(8억 3,700만 원) 현금 보상을 받았고, 자연스레 차량의 페라리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갔다.
5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페라리는 2008년에 FBI에 의해 발견됐다. 켄터키 주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FBI가 우연히 이 페라리를 발견한 것이다.
보험사는 이번 차량사고에 대해 “압수물품을 마음대로 이용해 사고를 냈다.“라며 FBI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FBI는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일“이라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