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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1년 구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5. 18. 22:13


신정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1년 구형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신정환의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과 지인에게 빌린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고, 일행들이 모두 귀국한 뒤에도 혼자 남아 필리핀에서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신정환은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정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며 “도박을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정상참작 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신정환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3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