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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4월국회 처리합의 논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21. 23:40


공정거래법 4월국회 처리합의 논란

의원 질의 경청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여야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내용을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시행이 늦출 경우 법을 어기게 되는 SK[003600]에 대한 정부의 제재방침을 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정식 합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오는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협의한 뒤 소위를 열어 시행시기를 확정,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시행시기와 관련, 법 시행이 늦어질 경우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작년 4월 우여곡절 끝에 처리돼 1년여동안 법사위에 계류된 채 진척이 없었다.

전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경우 유예기간 초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SK 등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법의 잣대에 따라 분명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개정법안 시행이 늦어져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기업에 대한 제재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법 개정안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법 시행시기를 늦추면 SK가 불법이 되므로 (공정위가 SK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과징금을 부과할지 안을 가져오면 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의 `잠정 합의' 발언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21일 오전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와 면담했지만, 박 원내대표로부터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추진됐으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에 따라 SK의 경우 오는 6월, CJ[001040] 등은 8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게 돼 금융 자회사를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