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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당선무효’ 선거법 완화 재추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3. 20:17


정치권 ‘당선무효’ 선거법 완화 재추진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당선 무효 범죄의 벌금 액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더 높은 벌금액수를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해 진다.


호텔리어 니콜의
영어실력 화제!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액수가 현재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만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또는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대폭 완화시킬 수 밖에 없는 개정법을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 것이어서 국회가 부정·과열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발의자 의원 명단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용구 김정권 김창수 김충환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경재 이종구 이진삼 이한성 이화수 임영호 장윤석 정의화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