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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직무집행 정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29. 17:09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직무집행 정지“

'돈 선거' 논란 속에 전·현 대표회장측 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졌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태와 관련, 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임기 1년) 길자연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적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기총은 69개 교단, 20개 단체가 가입한 개신교계 최대 연합단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기총 대의원 16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과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당시 총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열렸으나, 불법선거운동 논란 때문에 고성·폭언·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으며, 남아 있던 한기총 공동회장 등이 임시의장을 세워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했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나)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므로 우선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인 김용호 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한기총은 올해 초 '대표회장 출마와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길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 후 이슬람채권법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 3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통성기도를 올리자“고 갑작스레 제안,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무릎을 꿇도록 유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