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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 대통령, 강간 유죄로 징역 7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23. 21:02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셰 카차브(65) 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화요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고 일간지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2일 전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간이라는 범죄는 육체적으로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카차브는 잘 못 된 선고라며 즉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5명의 자녀 중 아들 보아즈는 “우리 가족들은 떳떳이 머리를 치켜들고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제8대 대통령이 무죄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믿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싸울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외쳤다.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겐 오늘은 참으로 슬픈 날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의 건강성을 입증하긴 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적어도 민주세계에선 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은 유례가 없다.“라며 분개했다.

카차브는 관광장관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말부터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대 중반까지 4명의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2건의 성폭행과 여러 건의 성추행,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에 기소됐다.

이란 태생으로 1950년대 이스라엘로 이주한 카차브는 2000년 크네세트(의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시몬 페레스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었다.

그는 2000년 대통령에 취임, 2007년 이 스캔들로 임기 1주일 전에 사임했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