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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주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 “인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15. 19:31


미국 내 버지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미대사관 총영사관 측은 버지니아주 차량관리청(DMV)과 오는 14일 운전면허증 상호인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되면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거주지 증명 등의 기본서류만 갖추면 한국면허증을 버지니아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메릴랜드주가 미국 내 주로는 최초로 한국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릴랜드주는 약물·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이런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윤순구 워싱턴총영사는 9일 “10만 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면 한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갈 것이다.”라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한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126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은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권한을 주 정부가 갖고 있어 개별 주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