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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3월 국회 처리 급제동… 싸늘한 여론에 靑도 ‘대통령 거부권’ 언급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8. 08:37


‘政資法’ 3월 국회 처리 급제동… 싸늘한 여론에 靑도 ‘대통령 거부권’ 언급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7일 ‘입법 로비 면죄부’ ‘대통령 거부권’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법 처리 과정을 강력 비판하자 전날까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시사했던 여야 지도부는 신중 검토 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법 처리를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정자법 개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