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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담배 한 번 피우면 벌금 226만 원 동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2. 27. 01:19



미 뉴욕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마다 이웃 주민에게 2,000달러(약 226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뉴욕 맨해튼 최고법원이 24일(현지시각) 보도한 바로는, 러셀 & 아만다 포제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해리 라이슨스라는 이 남성은 담배에 따른 벌금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운 것이 발각되고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때 1,500달러(약 169만 원)를 추가로 더 낸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라이슨스는 지독한 시가(엽궐련)광으로 오래전부터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어 왔으며 그가 피워대는 시가 냄새를 견디지 못한 이웃주민으로부터 지난달 200만 달러(22억 6,000만 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다.

이 같은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라이슨스는 결국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시는 아파트 내에서 시가를 피우지 않겠으며 시가를 피우다 발각되면 이 같은 벌금을 이웃 주민에게 내겠다는데 동의했다.

라이슨스의 변호사 제프리 마커스는 이번 합의는 라이슨스나 주민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안에서 시가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한 라이슨스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시가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이웃 주민을 위해 자신의 기호를 포기하기로 한 라이슨스는 분명히 훌륭한 신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웃 주민은 라이슨스가 시가를 피운 것으로 의심되면 그의 아파트에 대해 냄새 측정을 할 수 있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