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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면허 신청…뉴저지서 한인들 대거 적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2. 19. 20:06



위조 불법 서류로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던 한인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가 발표한 바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4일께부터 뉴저지주 차량국 웨인 출장소 등지에서 위조 서류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날까지 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인은 면허 알선 브로커 1명과 의뢰인 3명 등 모두 4명이다.

전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접 조사관을 차량국에 파견해 체류 신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위조하는 것은 면허 신청자가 신청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과 허위 서류로 제시했는데 이것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것.

종전에는 차량국에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이민국에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

차량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위조 서류 제출에는 2급 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되며, 유죄 평결을 받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