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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확 바뀌는 민법 조항 뭘 담았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2. 18. 22:12


반세기만에 확 바뀌는 민법 조항 뭘 담았나



국회 두 달여만의 정상화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두 달여 만에 문을 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문을 닫았으나 여야 합의로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재희(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여야 합의에 따라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내달 12일까지 가동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구제역,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을 모색하고,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을 뜻하는 금치산자는 현행법상 후견인 없이는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상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의 간단한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 제도의 골자다.

   한정치산제도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독자적 행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한정후견제'로 대체된다.

   새 후견제는 당사자의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후견인 자격도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복수ㆍ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져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정신장애인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 상대방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모순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졌다.

   치매 등으로 정신능력이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삽입된 '후견계약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노후를 대비할 보호장치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