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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혐의 경찰 간부 “상해보험금 타려고 상처만 입히려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 29. 20:01


어머니 살해혐의 경찰 간부 “상해보험금 타려고 상처만 입히려했다“

모친 살해 혐의를 자백한 이모(41) 경정. 은 어머니 살해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대전경찰청 경정 이모(41)씨가 “상해보험금을 받으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범행 일제를 자백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육종명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씨가 오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면서 “ 범행 당시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의 동의 아래 강도를 당해서 다칠 수 있는 정도만 폭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3차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원래 척추 부위를 가격하려고 했으나 실수로 어머니의 가슴에 맞으면서 늑골이 6대 부러졌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결국 5시간 뒤에 흉강 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또 “이달 초 어머니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계속해서 손실을 입어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데다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로 많이 시달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인 이씨는 여러차례 어머니의 빚을 일부 갚아준 뒤에도 계속 빚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는 어머니의 빚 2000만원을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범행했다고 진술하는데, 누가 먼저 이를 제안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어머니와 여러 차례 (범행에 관한) 상의를 거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이씨의 어머니 윤씨는 지난 1998년 3급 척추장애가 발생할 경우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등 총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3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어머니는 명의상 12억원 가량의 재산과 7000만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주식에 투자해 실제 가치는 거의 없고, 부동산도 대부분 이름을 빌려준 것이어서 실제 재산은 아파트 한 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전날인 20일 대전의 한 오토바이 센터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한 후 범행 당일 헬멧을 써 강도로 위장했고 어머니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이씨 어머니의 사인은 흉강 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나타났다.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후 11시27분쯤, 사망 시각은 오전 4~5시쯤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찰의 밤샘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이날 오후 뒤늦게 심경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설득했고, 본인이 때가 되면 말하겠다는 등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오후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상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