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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헌재, 석연치 않은 결정 논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2. 28. 18:20


'좌편향(?)'헌재, 석연치 않은 결정 논란
미디어법 이어 한미FTA비준동의안 심판서 또 野의원 권리침해 인정
  



최근 헌법재판소가 여당에 의해 가결된 쟁점법안 처리과정에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잇따라 야당의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면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당시 외통위원장이던 박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며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수용하며 야당 의원의 권리침해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석연치 않은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정상적 논의절차를 거부한 채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하게 발동한 질서유지권을 인정치 않고 야당의 권리침해를 문제 삼는 것은 분명히 문제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가 잇따라 석연치 않은 이중적 잣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서 미디어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은 인정하는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야당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우스꽝스런 결정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이 당초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물리력 동원에 나서는 등 국회 내에서 질서가 유린되는데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결 처리된 FTA비준동의안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기각결정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방해한 야당의 행태를 두둔하며 여당의 단독처리 정당성을 부인하는 결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 내에서의 정당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법안심의와 표결을 방해하는 야당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헌재가 좌익 편향적인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해 헌재 결정을 비판키도 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여당의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고 비준동의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 7명은 “야당의원들의 의안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결국 야당의원들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헌재는 앞서 미디어법 심의당시 야당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통해 의원들의 권한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가결선포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