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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섹스 는 공무집행?“ 산재보험 청구한 '뻔뻔녀'... 결과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2. 23. 03:50



미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출장 중 섹스를 즐기다 부상을 당하자 산재보험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기혼여성은 지난 2007년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장 중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커피숍에서 만난 한 남성과 호텔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문제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맺는 도중 발생했다. 침대맡에 놓인 유리램프가 쓰러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튄 것. 이 때문에 코와 치아를 다친 이 여성은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돌아와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이 여성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측 레오 그레이 변호사는 “비록 성관계를 맺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집행 도중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사는 “섹스가 어떻게 공무집행에 해당하느냐. 그렇다면 화장실을 잘못 사용하다 다친 것도 산업재해냐?“라며 이 '뻔뻔녀'를 질타했다.

판사도 정부 측 주장에 동의, “공무원의 잘못된 섹스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여성은 보상은커녕 망신만 당해 결국 공무원직에서도 쫓겨났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