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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마흔 넷, 네식구 생활비 50만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2. 5. 10:05


내 나이 마흔 넷, 네식구 생활비 50만원“
[1박2일 농성장] 인권위 점거농성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철폐 등 요구  

장애인차별철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법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점거한 채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아무개씨는 장애인 아들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6일 스스로 목을 맸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의 자살로 11살 장애인 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정부에게 매월 55만 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이 죽어야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비장애인 30여 명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인상반대' '장애등급제 철폐'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는 1일부터 2일까지 이들과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들어봤다.

“내 장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1등급이었던 장애가 3등급이 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뇌병변 1급 장애인 최흥조(44)씨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심사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1, 2급 대상자가 돼야 한다.

장애인 아들 위해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회

하지만 최씨는 얼마 전 장애등급모의심사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래서 최씨는 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볼 수가 없다.

최씨는 13년 전 뇌병변 2급 장애인 최수현씨와 결혼했다. 최한성(12), 최한솔(10)을 낳았다. 아내 최수현씨는 남편 최씨보다 덜하지만, 밥을 짓는 거 외에는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일주일에 다섯 번 활동보조사가 방문해 집안일을 대신 해준다.

최흥조씨는 어머니가 부양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다. 한 달에 어머니가 주는 생활비 20만 원과 최씨가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벌어오는 30만 원이 4인 식구 한 달 생활비다.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님이 무슨 죄입니까? 제 나이 마흔 넷인데 아직까지 생활비를 받아쓸 수밖에 없어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