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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햇던 성폭행 피해 여성, 택시회사 상대 $500만 달러 소송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22. 23:16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사는 한 여성이 2008년 11월 22일(토요일) 새벽, 택시를 이용해 알링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던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각에, 성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이 그녀가 당시 이용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피해여성은 불루탑 캡 택시회사 차량을 이용했으며 요금 $19.95달러였으며, 가지고 있던 현금 $18.00달러뿐이었다. $1.95달러가 부족한 상태였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ATM기기의 고장으로, 카드결제에 실패했다. 그러자 택시운전자는 그녀를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오전 3:30분에, 중간 길가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그 때문에, 피해여성이 위험한 이웃들이 사는 동네를 걷다 권총으로 위협하는 사내에게 주차장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여성은 택시 회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