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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21. 10:28





한화갑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19일 2006년 5ㆍ31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건넨 박모(67)ㆍ양모(66) 전ㆍ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지방선거 때 한 대표가 옛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씨와 양씨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당시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과정에 최 의원과 유 청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고, 박씨 등이 중앙당에 건넨 돈도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