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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간통으로 고소합니다“…국회 홈페이지 '눈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19. 08:11


“연인을 간통으로 고소합니다“…국회 홈페이지 '눈길'
    

A씨(여)는 군인 출신의 B씨와 연인 사이였다. B씨와의 결혼을 철썩 같이 믿고 있었던 A씨는 B씨의 결별요구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미 몸도 마음도 B씨에게 모두 내준 터였기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17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이만 낳지 않았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였다“며 “그런데 저랑 헤어지자고 했다.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또 다른 분과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는 혼인을 늦췄다“며 “그러다가 갑상선 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던 중 그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두 남자를 간통과 간음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C씨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응 방향을 비판했다.

C씨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국회 민원실을 찾은 적이 있었다“며 “이번 청목회 사건에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적든 크든 간에 혐의가 있는 곳에 수사가 없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며 “지금 그렇게 하시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C씨가 이 글을 올릴 당시에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었다.

D씨는 만년 지각생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D씨는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 방송으로 의정활동을 본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본회의 조차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이 글을 올린 국회 홈페이지 민원란은 약 5년 전에 마련됐다. 국회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국회 사무처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자는 취지에서였다.

인터넷 민원란은 국회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보는 곳임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먼 곳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설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서면 양식을 갖춰 민원 내용을 보내면 몇 주 또는 몇 달 뒤 겨우 처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마련된 민원란은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A씨 등과 같이 사생활에 대한 하소연이나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글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민원란을 관리하는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관계자는 “일주일에 40~50여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 10여건 정도는 개인 간 분쟁 해결 요구, 재판이나 수사 상황에 대한 불만 등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으면 안타깝다“며 “관련 기관을 안내하거나 법을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원란의 성격에 맞지 않은 글을 보면 오죽했으면 올렸을까 싶다“며 한숨을 내쉰 뒤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식적인 공간인데 글을 올리실 때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