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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SSM규제할 유통산업발전법공포안 의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16. 20:07


각의,SSM규제할 유통산업발전법공포안 의결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3년 시한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일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및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은 등록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상시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종전의 소방검사체계를 선택적·집중적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법안은 민간부문의 자체 소방점검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국가적 행사가 열려 화재·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 더욱 세밀하게 소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들어 지진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했다.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0건, 일반 안건 3건이 처리됐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