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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교감' 정황…'뇌물사건'으로 가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8. 07:43


`후원금 교감' 정황…'뇌물사건'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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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의원실에서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뇌물사건'으로 본격 비화할지 주목된다.

   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순한 후원금이라는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됐는데, 검찰은 법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후원금'을 놓고 의원실과 청목회 간에 `미심쩍은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의원실에 후원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청목회장 최모(구속)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9월 열린 개정안 공청회가 끝난 직후 “밥상에 어떤 음식을 차려놔야 하는지, 밥상에 초대해야 할 분들께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 시기 다른 의원이 지역구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청목회 지부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목회는 지난해 9∼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청원경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 만에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청목회 간부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원 33명 이상의 후원계좌를 추적해 청목회가 지난해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2억7천만원을 1천여개의 비회원 차명계좌로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5천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은 회비 5억여원 중 상당부분이 후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를 뒷받침할 일부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목회가 일부 의원측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도 실제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은 한 직원이 지난해 500만원을 청목회 간부로부터 전달받았다가 최근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돌려줬다.

   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후원계좌로는 100만∼500만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수차례 입금됐다가 이를 의원실 측이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면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것“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정치인이 절차적ㆍ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8일부터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할 방침이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