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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못해도 경찰관 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25. 22:54


고교 졸업 못해도 경찰관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필기시험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경찰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행정ㆍ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만2천명에 이르는 20대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 학과 졸업생 1만2천여명도 내년 경찰행정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채용시험의 방식도 달라져 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되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자료로만 활용되는 적성검사에는 사물관찰ㆍ지각, 정보추론, 상황판단 등 능력을 볼 수 있는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와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등 잠재심리를 측정하는 `범인성(犯因性)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시험 전에 운영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해 차단하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은 바뀐 제도를 순경 공채 시험은 내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필기시험에서 훈령이나 예규 등 실무적 내용이 담긴 `수사Ⅰ' 과목 대신 한국사가 들어가며, 2014년부터 순경공채에서 영어 능력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할 예정인 국가인증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범인 제압능력을 높이고자 무도 가산점 인정 종목을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뿐만 아니라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무도훈련 프로그램 시간은 현행 39시간에서 70시간으로 늘리되 겨루기 위주로 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