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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사, 명성황후 시해후 통신차단..조직적 은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8. 14:21


“日공사, 명성황후 시해후 통신차단..조직적 은폐“




당시 우치다 日영사 회고..“본국 통신 차단..'왕비행방 모른다' 보고“

“대원군 사건 당일밤 주저..대원군 선두에 세우고 조선인 살해하도록 꾸며“

“일본인이 피묻은 칼들고 경성거리 걷는 것 외국인도 봤을 것“

1895년 10월8일,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일본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공사가 사건직후 본국 외무성에 대한 통신체계를 차단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당시 일본 외교관의 증언이 공개됐다.

또 당시 일본 병대와 경찰관은 당초 대원군을 앞세워 왕성에 들어가 조선인으로 하여금 '왕비(명성황후는 대한제국 이후 추존됨)'를 시해토록 한다는 모략을 세웠으나 사건 당일 밤 대원군이 주저했고 이에 일본 장사(壯士)들이 억지로 대원군을 끌어내 왕성으로 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8일 명성황후 시해 115년을 맞아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공개한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의 '부임지 주요사건 회고록'(원제:在勤各地における主要事件の回顧)에서 드러났다.

우치다는 메이지(明治) 22년인 1889년 외무성에 입부한 외교관으로서 1893년부터 영사의 신분으로 경성(서울)에 근무하며 시해사건 당시의 상황을 지켜본 인물로 1939년 대외비 성격의 회고록을 남겼다.

회고록은 “1895년 10월8일 아침 공사는 방에서 부동명왕(不動明王) 상을 올려놓고 등에 불을 밝혀 절을 하고 있었다“며 “나는 '매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미우라 공사는 '아니, 이로써 조선도 드디어 일본의 것이 되었다. 이제 안심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일본인이 피묻은 칼을 들고 대낮에 공공연히 경성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조선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봤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일본인이 이 사변에 관계한 것을 숨길 수 없다'며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공사는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술회했다.

회고록은 “(사건수습을 위해) 외무성에 알리려고 해도 전신(電信)이 공사관의 명령으로 금지돼있었다“며 “공사관 이외의 사람은 일체 전보를 칠 수 없게 돼있어 나도 전신을 칠 수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회고록은 “나중에 들어보니 '어젯밤 왕성에서 변이 있어 왕비의 행방을 알 수 없다'라는 전보를 공사관에서 외무성으로 보냈다고 한다“고 밝혀, 미우라 공사측이 허위로 외무성에 보고했음을 증언했다.

회고록은 그러나 얼마 후 필자가 호리구치를 통해 상세한 전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뒤 이를 특사 또는 우편으로 외무성에 보냈으며 이에 따라 외무성은 수습책을 강구하기 위해 코무라(小村) 정무국장에게 조선 출장명령을 내렸다고 기록했다.

회고록은 사건 초기모의 과정에 대해 “당시 궁내부 및 군부 고문관이었던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가 대원군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 영사관보인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 九萬一)와 함께 대원군에게 권하러 갔다“며 “호라구치는 한문에 능통하고 문장이 뛰어나서 필담(筆談)을 했고 그 결과 대원군도 당신들의 간사한 인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일어서겠다고 승낙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은 “처음 계획에는 한밤중에 일본 병대와 경찰관이 대원군을 선두에 세우고 왕성에 들어가 조선인이 왕비를 살해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드디어 당일 밤 결행하려는 때가 되자 대원군이 주저했다“며 “경성교외의 대원군 저택에 오카모토와 호리구치가 밤중에 가서 재촉하였으나 대원군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특히 “(대원군이) 꾸물거리는 사이에 날이 밝기 시작해 많은 일본인 장사들도 함께 억지로 대원군을 끌어내 우선 호위하면서 왕성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회고록은 시해 가담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와 관련, “조선 당국에서도 왕후 살해사건을 심리해보니 살해자는 조선인 아무개로 결정돼 이미 사형에 처해졌기에 일본 재판소가 본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동은 모두 무죄방면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회고록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이 왕후를 죽인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기록한 대로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문화복지신문 이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