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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케이블, 지상파 동시중계 안 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8. 12:12


“동시재전송은 독자적 방송에 해당, 저작인접권 침해”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케이블방송의 동시중계방송은 저작인접권 침해라며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케이블 TV를 통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당장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배상할 수도 있어 방송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시재전송 행위는 단순한 시청 보조행위라 볼 수 없고 독자적인 방송에 해당한다”며 현재 케이블 세톱박스를 통해 전송되는 지상파 방송은 해당 방송사의 동시중계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들은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말 이후 신규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동시재전송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동시중계를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내세운 ‘간접강제조항’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접강제조항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한다면 하루에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지상파 동시중계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우 C&M 전무는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케이블 업계에선 모든 가입자에게 송출중단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시청자들이 피해를 우려해 실행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항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상파 3사는 2009년 12월 “케이블 SO업체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지상파 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서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신문
김 남 선 (kns7724@capa.or.kr)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