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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방송 동시중개는 저작권 침해”..법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8. 11:05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케이블방송의 동시중계방송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가 동시중개로 이익을 얻고 있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주해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시 재전송 행위는 단순 시청 보조행위가 아니라 독자 방송으로 봐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모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논하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법원이 케이블TV의 동시재전송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프로그램 동시 중개는 금지됐다.

다만 법원이 동시 중개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 책정을 양측의 합의에 맡김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케이블 방송이 이번 판결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SBS 관계자는 “법원이 케이블 방송의 동시중개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간접강제할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향후 케이블업계와 상호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부분 무료 서비스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유료인 케이블TV를 통해 시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상파방송이 케이블업계에 재송신 콘텐츠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최대 관심사항이었다.

한편 K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문화복지신문 이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