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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내정자 '박연차 게이트' 무혐의 결론 났지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8. 10. 06:01


김태호 내정자 '박연차 게이트' 무혐의 결론 났지만…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해 6월 9일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투신자살한 직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조기 종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김 내정자의 혐의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출장차 뉴욕을 방문했다가 한인식당 강서회관에 들러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 곽모씨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식당 주인 곽씨로부터 (김 내정자가 오면) 여비를 주라는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미리 받고 여직원에게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김 내정자에 대한 기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김 내정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김 내정자가) 강서회관에 갔지만 식당 주인을 만났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해 김 내정자가 강서회관에 갔던 사실은 인정했다.

김 내정자를 조사하고 나서 사흘 뒤인 6월 12일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린 100여명 중 19명을 기소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식당 종업원 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김 내정자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시점은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뉴욕의 식당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를 뉴욕의 식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내정자는 8일 총리에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연차 리스트에 올랐었다'는 질문이 나오자 “2010년 대한민국 수준에선 죄가 있으면 그걸 숨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측은 9일에도 이에 대해 “이미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서 더 해명할 것도 없다“고 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