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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또 기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7. 21. 06:59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또 기소
구교형 기자


ㆍ‘뜨거운 진실공방’ 2라운드로
ㆍ한 전 총리 인지여부 핵심 쟁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66)를 20일 기소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뜨거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한모씨(49·수감 중)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모씨(5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9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지에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1년 동안 한씨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중견 건설업체 회장들을 소개해주고 대규모 교회 신축공사 수주도 알아봐줬다”며 “한씨는 한 전 총리가 계속 자신을 도와주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경선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 해명은 전혀 다르다. 특히 측근 김씨는 돈을 빌린 정황은 일부 시인했지만 한 전 총리 개입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에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심하는 불법 정치자금 용처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김씨로부터 빌렸다는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조광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적으로 돈거래한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씨가 돈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전 총리 측의 10억원 수수 여부와 이 과정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때처럼 이번에도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출석하고 김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지만 총리 출신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 전 총리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