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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선,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7. 17. 07:17


탤런트 김혜선,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해
박준범 기자pharos@kyunghyang.com



MBC 월화극 '동이'에 출연중인 탤런트 김혜선이 전 소속사와 분쟁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소속사 A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A사는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전속계약금 2억원과 활동에 사용된 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14일 원고(김혜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심리과정에서 김혜선이 폭행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A사)의 이사가 2009년 3월 11일경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혜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전달된 만큼 해지권 행사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혜선이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반환할 의무는 있지만 활동비용(1억5000만원)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A사는 “김혜선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외에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라며 “고소장은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올 6월말 경 접수돼 조만간 경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또다른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A사는 김혜선이 지난해 화장품 가게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총 1억3000만원의 거액을 가져갔지만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범 기자pharo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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