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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공직자 가족도 재산 공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7. 13. 05:57


중국 고위공직자 가족도 재산 공개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그 가족까지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의 재산공개 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 등 중국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은 1995년에 처음 제정돼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무원 및 산하 정부부처, 공안·검찰·법원 등을 포함한 모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조직에서 부현장(副縣長)과 그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 외부 강연료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 내역, 직업과 소득 유무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들은 해당 공산당 관련 부서에 매년 재산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사법당국과 더불어 당 기율검사위원회가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의 경우 엄중 처벌한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을 8개에서 14개로 늘렸으며 지난 11일부터 정식 발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가행정학원의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관영 차이나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주허 교수는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 확대에 대해 공직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