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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실시… 파행 예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7. 13. 05:45


13일부터 일제고사 실시… 파행 예고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이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허용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 거부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교육당국과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에 제재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 반발로 교육정책이 표류할 공산이 크다.

◆서울·강원·전북, 학생에 선택권 부여=12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전북 교육청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13∼14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시험 응시를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내렸지만 우리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교육현장에 파급력이 큰 서울시교육청까지 가세하면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6곳 가운데 3곳이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했다.

이들 세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대전 등 13개 시·도는 기존 교과부 방침대로 일제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대체 프로그램 등은 따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교과부 방침대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결석 학생 처리, 교장 징계 싸고도 혼선 빚을 듯=교사가 시험 거부를 독려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묵인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체험학습과 같은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2008년에 이어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서울, 강원, 전북 교육청과 교과부 사이에는 시험 미응시 학생의 결석처리 여부와 교육감 및 학교장, 교사 징계 등을 놓고 잡음이 예상된다. 학생 처리 부분에 있어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무조건 무단결석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등은 이들에 대해 기타결석 등으로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나 특별한 제재방침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도 교육당국 입장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계획해 실시하는 경우는 평가 불참을 유도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먼저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들 학생을 따로 모아 독서교육 등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전에 프로그램이 기획됐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처벌·징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교원평가제와 학생인권조례 등 쟁점 현안에서 이번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전반적인 정책 추진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