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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폭행해 허위 진술 강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6. 16. 14:47


경찰이 피의자 폭행해 허위 진술 강요”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지난 3월, 45살 이모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이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폭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32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22명이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이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를 했다고 증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주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의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CCTV는 아예 사무실 안의 상황이 보이지 않도록 각도가 조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보호관 근무일지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의 고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에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권고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