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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징계 25명 중 12명 형사책임 소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6. 11. 20:58


“천안함 징계 25명 중 12명 형사책임 소지”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11일 김황식 감사원장,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받았다. 한나라당은 군 기강 해이 문제를 질타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국방부 장관 경질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 감사원장은 천안함 사건 책임자 처벌과 관련,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천안함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야당 의원들은 징계 대상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사고발생 시각이 9시15분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9시45분으로 고쳐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고시각 조작 등의 책임에 국방부 장관이 왜 제외됐느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사고발생 시각과 보고받은 시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군인은 없다”며 징계를 주장했다. 김 감사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관여된 바 없다. 아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의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김 감사원장은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국방부 장관이 실제 사고발생 시점, 합참의장의 보고 조작 등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김 감사원장은 “(3월)29일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 보고 시부터 사건발생 시각이 그동안 잘못 파악됐는지를 인지했다”고 답했다. 또 어뢰 피격과 관련해 “장관이 처음부터 그 가능성은 고려했으나, 4월4일 천안함장과의 통화를 통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밤 북으로 향하는 물체에 사격을 가한 속초함이 ‘북한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자, 제2함대사령부가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감사원장은 “천안함 교신 과정에서 나름 판단해서 새떼가 아니겠냐고 유도한 듯 보인다”며 “반잠수정 추정 보고를 했으면 가감없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새떼 쪽으로 결론을 유도한 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합참에서 사고발생 시각을 수정해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최문순 의원)는 질문이 나오자 김 감사원장은 처음엔 “합참본부장 밑의 부장이 관여돼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황중선 합동작전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 중 누구냐”고 재차 따지자 “두 분 중 한 분이다. 지시받은 부하 직원의 진술에 혼동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내린 비상경계태세 발령을 합참의장이 최종 결재한 것처럼 조작한 것과 관련, “부하 장군이 발령을 하면서 전결로 처리했다. 이후 (합참의장이) 본인이 발령한 취지를 가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김 감사원장은 밝혔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의혹이 있는 만큼 특위를 일주일에 두 번씩 열거나 기간을 연장해 검증해야 한다. 정 안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