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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없이 30만원이상 스마트폰 결제 'OK'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5. 31. 23:58


인증서 없이 30만원이상 스마트폰 결제 'OK'

총리실, 인증서이외 대체 인증방법 가이드라인 내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온라인 뱅킹서비스 개시와 30만원이상 전자 결제시 새로운 인증방법이 적용돼 ‘스마폰 결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31일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거래유형-보안위험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요건을 자율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기존 온라인 뱅킹서비스에 사용돼온 공인인증서 대신 인증방법평가위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 다양한 금융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총리실은 금융위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결제 인증방법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 방지 등의 5개 항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요건 검증은 금감원 산하에 신설될 인증방법평가위가 맡는데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며 세부 평가기준이 공개돼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모바일 열풍으로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결제허용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30만원미만 소액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치 않고 결제가 가능토록 해왔는데, 새 대체인증이 적용되면 스마트폰 결제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30만원이상 결제시 사전 인증방법평가위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금감원 지정 공인기관 검증을 받은 경우엔 이를 생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 금감원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 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 중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신규-대체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시행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안전성 가이드라인’은 현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등 새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여타 보안기술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난 3월 당정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