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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특례’ 이유있다…독립성 인정해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22. 07:45


축산 ‘특례’ 이유있다…독립성 인정해야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농협법 개정안 논의서 강조


“독자적 농협 축산경제조직 돼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축산분야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면서 축산경제조직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이 자리에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를 출석시켜 축산대표 선출 방식 등을 물었다.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출석 “특례 유지는 축협조합장 뜻”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축산경제부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심사에 착수,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과 관련된 ‘특례’중 대표이사 선출방법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농협법개정안 심사 자리에는 정부측에서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비롯 김경규 농정국장과 남태헌 농업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농협측에서는 이재관 전무이사와 김주광 상무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 정해걸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여상규의원(한나라, 경남 남해·하동) 등은 축산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정해걸 의원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협노조(구 농협)와 NH농협노조(구 축협노조), 즉 2개의 노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축산조직과 농업조직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 만큼 독립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축산경제를) 분리해도 이상이 없네요”라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이어 “4파트(전무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농업경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를 각각 인정해서 독립시켜줘야 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대표이사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축협조합장들이 뽑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할 경우 혹시 외부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축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도 “축산대표를 인사추천위에서 추천(7명중 4명은 축협조합장)하는 것에 (축산업계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뒤, 축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다시한번 4명마저도 모두 축협인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축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여 의원은 더욱이 제132조라는 별도의 특례조항을 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로도 보장받은 점을 직시하여 통합을 빌미로 (축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여 의원은 축산업이 (농업분야에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업과 축산)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해야 하고,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여 의원은 따라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은 축산부문에 대해 이처럼 관심을 나타내면서 차라리 축산경제대표를 불러 축산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정해걸 의원은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를 향해 “농협중앙회에 축협노조가 있냐. 인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고 질문한 뒤,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중앙회때부터 유지되어온 축협노조가 있다는데 지금은 명칭을 NH농협노조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축협은 조합장들간에 합의가 되면 (직원)교환인사를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도 축산경제·농업경제·교육지원·신용사업부문간에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특히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문제와 관련, “142개 전국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은 특례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농·축협) 통합당시 마련된 특례조항인 제132조 1항(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의 법 정신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4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개정할때도 한번 걸러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승규 농식품부 차관과 이재관 농협 전무이사는 “개정안대로 축산분야 (대표 또는 상임)이사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7명중 4명은 축협조합장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