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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망 승조원 `전사자 예우' 방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16. 18:07


靑 “사망 승조원 `전사자 예우' 방침“MB `최대예우' 지시..추서진급.훈장 등도 검토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모도 “우리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면서 “따라서 이번 경우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천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는 1억4천100만~2억4천700만원, 병사는 3천650만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제2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침몰 원인이 외부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사자로 규정해 보상하고 예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30일 서해 백령도 인근 사고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과 관련, “전시체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전방 위험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전투하다 희생된 병사와 같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적 작업과는 별도로 이번 문제가 벌어진 이후 군 내부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일어난 배경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를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예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복지신문)